국토부, 청년 울리는 '택배차 강매 사기' 뿌리 뽑는다

차팔이가 월 500 벌 수 있다며 피해자 유인
차팔이 통해 차량 구매해야 취업 가능하다며 강매
차량 판 뒤에는 약속과 달리 수입 낮아
국토부,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 도입
  • 등록 2023-06-16 오전 7:57:57

    수정 2023-06-16 오전 7:57:57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16일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택배차를 강매하는 이른바 ‘택배차 강매 사기’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자료=국토교통부)
택배차 강매사기는 사회 초년생이나 구직자를 대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악질 민생 사기다. 일명 ‘차팔이’가 유명 택배업체에 취업해 월 5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며 거짓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본인을 통해 차량을 구매해야 취업이 가능하다며 차량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다.

신차는 2000만원, 중고차는 1000만~1300만원 수준인 1.5톤 차량에 소개비·권리금·탑차 개조비 등 각종 명목을 추가해 2500만~3000만원에 강매하는 식이다. 차량을 판 이후에는 장기간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약속과 달리 수입이 낮고 배송이 힘든 지역의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관련 피해자 모임 회원수만 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는 사기 행태가 주로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발생하는 점, 구직자가 사기 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택배서비스협회 등 민간업계와 협업해 주요 대책을 내놨다.

우선 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알바천국, 알바몬 등 구인사이트 내에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과 피해사례를 공지 또는 팝업 형태로 안내한다. 허위광고를 올리거나 강매사기 업체로 판명되는 경우 구인광고 등록 권한을 즉시 차단한다. 사기가 의심되나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물류신고센터’ 내에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피해신고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실제 택배 대리점만 구인 활동이 가능한 ‘온라인 택배기사 구인 전용 플랫폼’을 다음달 중 도입·운영한다. 유튜브 홍보 영상도 활용한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택배차 강매사기는 사회 초년생을 수렁에 빠트리는 악질 범죄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민관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택배차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임을 의심하고 물류신고센터에 즉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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