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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관가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MS의 블리자드 인수 건에 대한 해외 주요 경쟁당국의 동향을 살피며 국내 게임시장 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두 기업의 결합으로 게임 개발-배급시장에서의 수평결합과 게임 개발·배급시장과 게임 유통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하는데 이 같은 변화가 시장 내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수평결합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 결합을, 수직결합은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의 생산과 유통과정에 인접한 단계에 있는 회사간 결합을 말한다.
이를테면 MS가 콘솔기업을 인수해 자사 콘솔게임기인 엑스박스에만 블리자드의 인기 게임을 제공한다면 소니(플레이스테이션) 등 경쟁사는 인기 게임을 얻지 못해 결과적으로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일각에선 콘솔게임 시장 규모가 북미나 유럽 등 해외에 비해 상당히 작다는 점이 MS의 블리자드 기업결합 승인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게임시장의 절대적 규모는 이번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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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결합 방식은 그동안 소비자 효용을 극대화한단 이유로 대체로 허용됐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선 잠재적으로 네트워크 효과(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지배력 확대)로 독과점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자 각 나라 경쟁당국이 세밀한 심사에 나서는 분위기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적으로 지역색이 강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주요국 경쟁 당국들의 판단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며 “글로벌기업 입장에선 인수 건이 중요하다면 승인 거부한 국가에서 사업을 철수하면 그만이지만 이번 건은 콘솔게임 점유율이 높은 유럽이나 미국의 경쟁당국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인 만큼 인수가 쉽지 않아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