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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A업체가 지난 5월 제출한 오남읍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지조사와 법률 검토, 각 분야별 기술검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번 검토에서 △타 법령 저촉 여부 △폐기물처리 시설 입지의 적정성 △사업 계획서상 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악화 여부 △환경기준 충족 여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했다.
시는 이같은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장 가동 시 자연환경과 주민 생활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시는 자연환경 보호와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해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