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 달게 받겠다" 구미 3세 여아 언니, 4일 1심 선고

  • 등록 2021-06-04 오전 7:24:18

    수정 2021-06-04 오전 7:24:1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경북 구미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4일) 열린다.

경북 구미서 3살 여아를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이 설날인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김씨의 살인 등에 혐의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12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4월 9일 첫 재판에서 4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애초 김씨는 숨진 여아의 친모로 살아왔지만 외할머니로 여겨진 석모(48)씨가 친모라는 경찰 유전자(DNA)검사 결과에 따라 여아와는 자매 관계인 것이 드러났다.

지난달 7일 검찰은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중형 구형 이유로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과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등을 들었다.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 범죄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달게 벌을 받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씨는 검찰 구형 후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석씨 측은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검사 결과 등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며 출산 사실을 부정했다.

친모로 밝혀진 석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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