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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24일 자정이 지났다. 양국 간 협상에 따르면 지소미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매년 8월 24일마다 별도의 종료 통보 없이 지소미아 효력을 1년씩 연장해왔다.
이날 역시 양국 모두 지소미아에 대한 종료 통보를 하지 않았다. 다만 긴장감은 여전하다. 종료 조건을 놓고 한일 양국의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같은 한국의 입장에 대해 일본은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하고 있다. 한일 외교 당국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한국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주장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음으로써 논쟁을 차단하고 지소미아 효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이날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일 안전보장분야에서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대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압류돼 징용 피해자에게 지급될 경우, 강도 높은 보복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최근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주식 압류명령에 즉시 항고하면서 연내로 예상됐던 현금화 조치는 다소 미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