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문턱 못 넘은 '공정경제 3법' 여당 압승에 재추진 급물살

靑정책실장 자리에서도 공정경제 1순위
"현 경제 상황 고려해 입법안 마련해달라"
전속고발제·벤처지주사 규제 일부 조정될까
4대 상법 개정 외 차등의결권 포함 가능성도
  • 등록 2020-05-20 오전 5:00:00

    수정 2020-05-20 오전 5:00:00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트레이드마크다. 김 실장은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법무부, 금융위 등 경제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공정경제 차관회의’를 구성해 공정경제 3법을 추진했다. 자산 5조원 이상 64개 대기업집단을 규율하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360만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경제일반법인 상법, 금융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을 규율하는 금융그룹통합 감독법 등 3개 법안을 연계해 추진해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6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국회에 상정된 공정경제 3법 국회 통과여부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새 경쟁당국 수장으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김 실장은 공정경제 차관회의에 늘 참석했던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실장은 지난 8일 열린 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사된 공정경쟁 3법 개정 작업을 재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 참석자들에게 입법 준비에 나설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속고발제, 벤처지주회사 일부 조정될까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기존순환출자규제,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강화,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비롯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핵심이다.

기업들이 가장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다. 현재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다. 개정안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20%로 낮추는 내용이다. 이 경우 규제 대상기업이 2018년 기준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난다.

다만 최근 LG그룹 등 대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의혹 해소를 위한 지분매각 등 자발적으로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 마련되는 개정안은 예전에 비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도 대립하던 검찰과 공정위가 절충점 찾기에 나선 상황이다. 당초 법무부와 공정위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면제) 사건 중 입찰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검찰이 우선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복수사, 별건수사 우려 등으로 논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다가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를 관할하는 신성식 3차장이 새로운 안을 꺼내들었다. 검찰과 공정위가 ‘상성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인사의 상호 파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공동수사를 벌이는 방식이다. 신 차장은 김재신 사무처장과 조만간 만날 예정이라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다른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기업이 유망 벤처기업 인수·합병(M&A)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 벤처지주회사 개정안도 있다. 기존 지주회사보다 자회사 소유 지분율 기준을 완화한 수준의 벤처지주회사보다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CVC는 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모기업의 인프라 제공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마련을 지원하는 금융회사다.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대기업이 CVC를 보유하지 못해 벤처투자가 쉽게 이뤄지지 못한다는 게 벤처투자업계의 주장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상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도 정부입법으로 추진

상법 개정안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출자비율 50% 초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 △등기이사 선임 시 의결권 전부를 후보 1인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을 다른 사내외 이사에서 분리해 선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전자투표 의무화 등 4개 안이 핵심이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 등이 발의한 안이 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새로 정부안을 만들어 입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겠다는 이유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에 대해선 경영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자투표의무화는 이번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앞다퉈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서 입법 필요성이 사실상 퇴색한 상태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상법 개정시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인 차등의결권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주(株)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핵심 4가지 안 외에도 경영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제도 등을 추가해 새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이드라인 성격인 모범규정으로 운영되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도 정부안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여수신, 보험, 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 ‘원스톱’으로 관리 감독하는 게 골자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시범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미세조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6월초까지는 새로 정부안을 만들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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