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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되면서 상대적 불이익을 보고 있다”며 혁신도시 추가 지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에선 이미 세종시에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이전했다는 점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충청권을 제외해야 한다는 반박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 유치전이 충청권 대 비(非)충청권간 갈등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세종시 건설 이유로 대전과 충남만 혁신도시 지정 제외”
불씨를 당긴 이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그는 최근 “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기존 혁신도시는 물론 전 지자체에서 앞다퉈 공공기관 유치에 나섰다.
갈수록 인구가 줄고, 취업률이 최악인 상황에서 대형 공공기관이 들어설 경우 인구 증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제도가 내년부터 대폭 확대돼 2022년까지 각 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30%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04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지방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됐지만 대전과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충남과 대전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충남의 경우 인구 9만 6000명, 면적 399.6㎢, 지역총생산 1조 7994억원이 감소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컸다”며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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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시도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함께 기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1일 국회를 방문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우·이채익 행안위 위원 및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국회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지난달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T/F)을 구성하는 한편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신도시 특별법 등을 개정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을 확대하거나 대전을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는 등 투트랙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한다는 것이 대전시 전략이다.
허 시장은 “공공기관 대전 유치와 지역인재 채용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대에 시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치권과의 공조도 튼튼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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