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흠 의원(자한당·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3년 이후 농업진흥지역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 기간 9만8468헥타르(㏊)가 해제·완화하고 5628㏊가 신규 지정됐다. 서울 면적(6만520㏊)의 약 1.6배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 관련 규제가 완화한 것이다.
각 시·도지사는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명목으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두 종류의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고 있다. 이 지역에 포함되면 농업 외 다른 목적을 위한 개발이 제한된다.
같은 기간 5628㏊(진흥구역 4111㏊·보호구역 1517㏊)가 진흥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으나 해제·완화한 곳의 2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김태흠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없어진 땅은 규제를 완화해 국토 이용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