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등 ‘뱅크사인’ 이용범위 확대 추진

은행聯, 조만간 관계기관과 협의 개시
내달 뱅크사인 시행초기엔 은행권부터
점차 ‘정부→공공기관→유관기관’ 확장
기존 ‘공인’인증서와 치열한 경쟁 예상
  • 등록 2018-06-10 오전 9:56:49

    수정 2018-06-10 오전 10:50:36

블록체인 이미지. (사진=IBM 홈페이지)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전국은행연합회가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뱅크사인’(BankSign)이 은행권뿐 아니라 정부 및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이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시작한다.

정부가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없애고 시장경쟁을 통해 전자서명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기존 공인인증서와 뱅크사인 간 경쟁이 앞으로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는 10일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공인인증서 외 인증수단도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30일 입법 예고된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금융결제원 등 공적 영역이 독점해온 공인인증시장을 민간에도 개방했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도입 초기에는 민원행정·금융·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적 업무처리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이나,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전자서명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공인인증서에 무결성(전자서명 후 정보의 변경이 없음)을 부여하고 법령에서 전자서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공인전자서명만 인정해왔다. 이에 그간 ‘공인’인증서 제도는 전자서명시장의 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기술 및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짐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을 발전시킬 다양한 인증기술이 허용된다. 다만 뱅크사인이 도입돼도 고객은 종전 공인인증서와 뱅크사인 모두를 병행해 사용 가능하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공동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은 공개키(PKI·Public Key Infrastructure) 기반의 인증 기술,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폰 기술 등 첨단기술의 장점을 활용해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우수한 인증서비스”라며 “은행권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첫번째 공동사업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뱅크사인’은 블록체인의 특성인 합의 및 분산저장을 통해 인증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개인키(전자서명생성정보)를 스마트폰의 안전영역에 보관하고 항상 휴대함으로써 개인키 복제, 탈취 및 무단사용이 방지된다는 설명이다.

또 뱅크사인은 스마트폰 앱 인증으로 모바일뱅킹과 PC 인터넷뱅킹에서 모두 활용 가능하다. 인증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 인증서 갱신에 따른 불편도 경감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뱅크사인 시행 초기에는 은행권부터 이용을 시작하지만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이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블록체인(Blockchain)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시스템 적용을 위해 사원은행과 함께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작년 11월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고 지난 4월말부터 일부 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거래 환경에서 테스트도 진행한 상태다.

블록체인은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하나로 중앙집중기관 없이 시스템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거래정보를 기록·검증·보관함으로써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된 분산장부 기술이다.

이 컨소시엄을 통해 은행권은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 공동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다음 달 중에 대고객 상용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앞으로도 은행권은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금융시스템에 적극 활용해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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