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없애고 시장경쟁을 통해 전자서명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기존 공인인증서와 뱅크사인 간 경쟁이 앞으로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는 10일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공인인증서 외 인증수단도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30일 입법 예고된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금융결제원 등 공적 영역이 독점해온 공인인증시장을 민간에도 개방했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도입 초기에는 민원행정·금융·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적 업무처리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이나,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전자서명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공인인증서에 무결성(전자서명 후 정보의 변경이 없음)을 부여하고 법령에서 전자서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공인전자서명만 인정해왔다. 이에 그간 ‘공인’인증서 제도는 전자서명시장의 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기술 및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공동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은 공개키(PKI·Public Key Infrastructure) 기반의 인증 기술,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폰 기술 등 첨단기술의 장점을 활용해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우수한 인증서비스”라며 “은행권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첫번째 공동사업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뱅크사인’은 블록체인의 특성인 합의 및 분산저장을 통해 인증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개인키(전자서명생성정보)를 스마트폰의 안전영역에 보관하고 항상 휴대함으로써 개인키 복제, 탈취 및 무단사용이 방지된다는 설명이다.
또 뱅크사인은 스마트폰 앱 인증으로 모바일뱅킹과 PC 인터넷뱅킹에서 모두 활용 가능하다. 인증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 인증서 갱신에 따른 불편도 경감했다.
블록체인은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하나로 중앙집중기관 없이 시스템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거래정보를 기록·검증·보관함으로써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된 분산장부 기술이다.
이 컨소시엄을 통해 은행권은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 공동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다음 달 중에 대고객 상용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앞으로도 은행권은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금융시스템에 적극 활용해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