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정규직으로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다면, 그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시장과 기업이 모두를 정규직으로 수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모두가 정규직이 되면 기업이 탄력적인 노동정책을 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비율을 말하는 고용률은 약 60%이다. 나머지 40%는 비고용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노동시장에 탄력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노동법에서 기업이 근로자를 한번 채용하면 아주 절박한 사유가 아니면 해고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은 매우 신중하게 정규직을 채용해 왔다. 반면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달리 근로기간과 인원이 예측되기에 기업이 탄력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다. 비정규직이 양성화되고 많이 채용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노동자의 대거 실업이 원인이었다. 당시 한보그룹, 기아차, 제일은행, 외환은행 등 수많은 기업이 부도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많이 해고되었다. 당시 정부는 대규모 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고가 비교적 쉬운 비정규직 제도를 적극 도입했다. 현재 비고용 상태인 근로자 40%가 현재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이 없다.
정규직이라도 해외에서는 해고가 쉽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업의 고용과 해고를 기업에 맡기면 굳이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채용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 투자되는 해외직접투자(FDI) 유출이 유입보다 세배 많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노동의 경직성 때문이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시장경제에 맞겨야 한다.
경제의 목표는 공정성과 효율성이다, 모든 정책이 이 두가지에 근거한다면 불만이 줄어든다.
최근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그리고 우리은행 등 인사비리가 적폐로 지적되었다.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용했기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 위 두가지 근거에만 기초하면 부정이 생기지 않는다.
최근 공무원 증원과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 등으로 논란이 되고이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LH공사 등 은 부채비율이 매우 높다. 많은 공기업들이 부채증가로 민간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이 어렵다. 정부는 민간기업에게는 부채비율을 약 70%이하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문제와 비정규직 문제 등을 시장경제와 자율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강사법과 같이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