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적발한 부정승차 단속건수는 3만2108건(이하 부가금 징수금액 11억100만원)에서 2015년 4만2289건(15억2400만원), 2016년 4만2814건(17억1500만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7월말 현재 2만8917건(11억9200만원)을 적발했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청소년 또는 어린이 교통카드를 부적격자가 이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공사 여객운송약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부정승차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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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지난 2015년 게이트 할인 표시등이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유공자, 4종류로 표시되도록 개선하고 지난해에는 우대용 카드 인적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운임 및 비운임 지역이 교차되는 엘리베이터 출입구에 부정승차 단속 음성 안내 시스템(42개역 60개소)을 구축하는 등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꾸준히 시스템을 개선해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부정승차는 엄연한 불법행위이자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해치는 요소”라며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부정승차 단속강화 및 시스템 개선 등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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