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 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최종두)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 교사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김 모(18)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인 김군이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교사를 협박해 강제 추행하고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해외토픽에서나 듣던 이야기가 이제는 흔하게 등장하네요" "큰일이다. 학생들이 도대체 뭘 보고 배웠기에 저러고 다니는건지..." "저런 죄로 3~4년 살고 나오면 범죄자밖에 더 되나요? 차라리 징역 대신 노역으로 국가에 봉사하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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