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녹색기술이나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모태펀드를 활용해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녹색설비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도 활성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마련,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 녹색기술 R&D 재정지원 2.8조로 확대
정부는 녹색기술 R&D 재정지원 규모를 올해 2조원에서 오는 2013년까지 2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주요 난제 R&D를 성공했을 때 사후 보상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녹색기술의 개발과 상업화를 연계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R&BD) 매칭펀드`를 조성한다.
펀드는 R&D자금 1000억원과 상업화를 위한 설비자금 2000억원으로 구성되며,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중 녹색분야에 대한 정부지원과 연계된다. 민간자금 유치를 조건으로 재정지원하는 R&D 사업중 녹색분야 지원규모는 올해 220억원에서 2013년 900억원으로, 과제별 지원한도도 7억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구매를 조건으로 한 녹색분야 R&D에 대한 지원규모 역시 올해 100억원에서 2013년 550억원으로, 과제 수도 25개에서 120개로 확대한다. 정부와 대기업이 2대1 비율로 출연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R&D 협력펀드`도 올해 130억원에서 2013년 800억원으로 늘어난다.
◇ 1.1조 규모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 조성
창업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해 2013년까지 1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투자위험을 줄여 민간 벤처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녹색기업과 녹색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규모는 올해 2조8000억원에서 2013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녹색 창업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창업준비부터 창업초기단계까지 3억~5억원 한도로 3년에 걸쳐 지원한다.
아울러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등 정책자금 융자규모를 올해 1300억원에서 2013년 66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금리를 우대하고 지원한도도 확대하며, 300~600%인 업종별 부채비율 제한을 배제하는 등 지원조건도 개선한다.
◇ 녹색펀드 세제지원 확대..출자금 10% 소득공제
정부는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 프로젝트나 녹색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녹색펀드를 활성화한다. 투자자가 위험 선호도에 따라 공모 또는 사모형태의 펀드를 선택하되 펀드는 최소 3년 이상 존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저변이 확대되도록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1인당 300만원을 한도로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며,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세도 비과세한다.
연기금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펀드 투자에 대해 연기금 자산운용 평가항목인 `공공성` 평가 때 투자실적을 감안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개별 연기금의 녹색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연기금 투자풀에 녹색전용 투자펀드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녹색 장기예금·채권 세금감면..녹색설비 PF 활성화
녹색산업에 대한 장기투자 자금을 저리로 조달하고 국민들의 녹색금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 등이 발행하는 5년만기의 장기예금이나 장기채권이 빠르면 연말에 출시된다.
투자자는 장기저리 예금에 가입하거나 채권을 매입해 은행에 자금을 제공하고 낮은 금리는 이자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통해 보전된다.
채권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행단위를 소액화하고 금리차로 인해 비과세로도 이윤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금리를 유동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녹색 장기예금과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어떤 형태로든 손해가 안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금융기업과 기업이 공동출자해 조성한 자금으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 뒤 이를 기반으로 설비투자를 시행하는 등 녹색설비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성화한다.
투자에 따르는 손익은 금융기업과 해당기업이 출자비율에 따라 공유해 기업의 투자위험을 경감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보와 기보가 SPC 대출금을 보증한 경우 해당기업이 경영주로서 연대입보하기로 했다.
또 신보에서 유동화회사보증 채권 풀(pool)을 구성할 때 녹색 PF채권과 녹색기업 채권 등 녹색채권의 편입비중을 현행 풀별 5~9%에서 내년 2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발행기업이나 사업자에 대해 후순위 증권 인수의무를 부과해 도덕적 해이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