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7일 전용 60㎡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 바닥 난방을 허용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작년 9월19일 서민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전용 60㎡이하 오피스텔까지 바닥 난방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사실상 소형 주택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심 오피스텔의 건축을 활성화해 급증하고 있는 1~2인 가구의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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