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업의 해외 이익을 국내투자로 환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세제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재무성과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자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얻은 이익을 세율이 낮은 해외에 남겨놓는 현상을 방지하고, 이익을 국내로 환원해 국내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의 국내 본사가 25% 이상을 출자하고,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 중인 외국 현지법인이 대상이 된다.
신문은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 등을 배경으로 일본 기업들의 해외 이익이 늘어나면서 제조업의 연결매출액에서 차지하는 해외 이익 비중은 50%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과세를 모면하기 위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현지법인에 내부유보로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산업성 조사에서 2006년도 일본 기업의 전체 해외 유보액은 17조2000억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