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양날의 칼` 같은 최대주주 법적정의

의결권 많아도 공동보유인 지분으로는 최대주주 못 올라
단순 의결권만으로는 부작용↔최대주주 법적의미 악용 가능성
  • 등록 2007-10-23 오전 8:10:56

    수정 2007-10-23 오전 8:10:56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예를들어 친구 사이인 유재석과 정준하가 손잡고 상장사 ㈜박명수치킨을 적대적 인수합병(M&A)하기로 모의한다. 유재석과 정준하는 각각 ㈜박명수치킨 지분을 11%, 10%씩 장내에서 매입하고, 둘이 합쳐 총 21%를 공동보유하고 있다는 지분 신고를 냈다. ㈜박명수치킨집 최대주주인 박명수(8%) 사장과 정형돈(4%) 부사장이 보유한 12%에 비해 9%포인트나 많은 수치다. 의결권은 유재석과 정준하측이 월등히 높지만 최대주주는 변함이 없다.

이 같은 가상 사례에서 최대주주가 박명수와 정형돈에서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투자자는 물론 증시 전문가들도 쉽게 답하지 못한다. 증권거래법에서 지칭하는 최대주주와 일반 투자자들이 간주하는 최대주주 사이에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

최대주주 하면 쉽게 말해 의결권이 가장 많은 그룹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으로 봤을 때 이러한 정의는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다. 증권거래법에서 최대주주는 당해 회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룹을 지칭한다. 보기에 따라 애매한 말이다. 그러나 법적 개념은 애매해서는 안된다. 최대주주는 규제 목적에서 만든 개념이 강하기 때문이다.

증권거래법은 최대주주를 규정할 때 단순 의결권만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특별관계인과 특수관계인, 공동보유자다. 이 세가지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최대주주 규정을 이해할 수 있다.

우선 특별관계인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특수관계인은 친인척(8촌이내 친척, 4촌이내 인척), 당해회사 임원, 자회사 또는 자회사 임원 등을 말한다. 공동보유자는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기로 합의한 자를 일컫는다.

유재석과 정준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공동보유자다. 반면 정형돈은 ㈜박명수치킨집 임원이기 때문에 최대주주 박명수와 특수관계인이다. 따라서 최대주주는 박명수와 정형돈(합계 12%), 2대주주는 유재석(11%), 3대주주는 정준하(10%)가 된다.

실제로 최근 법률사무소 사람과사람의 임종태 변호사가 공동보유자 3인과 함께 스타맥스(017050) 지분 16.18%를 장내매집해 기존 최대주주 황경호 대표와 특수관계인 6인이 보유한 12.28%를 크게 앞서게 됐지만 최대주주로는 오르지 못했다. 임 변호사측이 최대주주냐 아니냐를 두고 증권선물거래소 공시 담당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했다.

실질적으로 최대주주가 되든 안되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대주주가 되면 증권거래법 등 다양한 규제 대상에 오른다.

우선 지분 공시도 까다롭고, 감사 선임시 의결권 행사가 최대 3%로 제한된다. ㈜박명수치킨집이 주주총회를 열어 감사 선임을 위한 표대결에 들어갈 경우, 박명수 사장과 정형돈 부사장은 둘이 합쳐 최대 3% 밖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만, 유재석과 정준하는 각각 3%씩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우회상장에 있어 최대주주 여부는 중요하다. 비상장사가 상장사로 들어오면서 최대주주 변동 여부가 우회상장 심사를 받느냐 안받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상으로 정의하는 최대주주 개념을 악용할 소지도 충분하다.

그러나 만약 공동보유인 지분까지 포함시켜 단순히 의결권만으로 최대주주를 정의할 경우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엄세용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제도팀장은 "공동보유인을 최대주주로 포함시키면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소액주주에게 의결권을 받아와 공동신고를 해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도 있어 또 다른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양날의 칼', '동전의 양면'의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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