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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미용업소들은 누리소통망 홍보 시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미용 서비스를 받는 사전 예약 고객에게 한해 온라인 1:1 채팅으로 영업장소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위반업소는 16개소다. 면허 종류별 위반유형은 무신고 미용업 14개소, 무신고 메이크업 1개소, 무신고 피부미용업 1개소였다. 이 중 6개 업소는 미용 관련 면허증 없이 무면허로 영업하고 있었으며 월 매출액이 30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었다.
따라서, 시민들은 미용 서비스를 받기 전에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 소지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는 불법 미용시술업소를 통한 공중위생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등 불법 미용 행위는 공중위생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불법 미용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관련 업소를 이용할 경우 관련 업종의 미용 면허 소지 및 영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