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이들 대학의 학사 운영 조치계획에 따르면 대학들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해법으로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받는데 의대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F를 받으면 유급되기 때문이다. 대학들의 계획은 이런 학칙에 특례를 적용, 집단 유급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1학기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일부 대학에선 동영상 강의를 내려받기만 하면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이 제시한 학사 운영 계획은 대부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연간(매 학년) 30주 이상의 수업만 확보하면 탄력적으로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도 “매 학년에 30주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법령 외에는 모든 것이 학칙에 위임돼 있다”고 했다.
학생들 사이에선 이러한 조치가 의대생에 대한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소재 사립대에 재학 중인 김모 씨는 “수업에 빠져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의대생들에 대한 특혜”라며 “의대생 다수가 수업에는 나오지 않고 놀러 가거나 술 마시러 다니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또 다른 서울 소재 사립대 이모 씨 역시 “주변에 보면 휴학계 내고 이참에 해외여행을 가는 의대생도 있다”며 “차라리 휴학 처리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
교육부는 특혜 논란에 대해 ‘의대 내 집단행동 강요’ 분위기를 감안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일반적 상황은 아니며 수업받고 싶어도 못 받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에 법령안에서 최대한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의사 국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시 연기 요청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국시는) 실기·필기 시험으로 나뉘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속해 진행되는 과정”이라며 “이것들을 미루게 되면 전체 일정이 다 뒤로 미뤄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에도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를 거부하고 집단 휴학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기하며 이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