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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실거래가 데이터에는 건물의 소유주가 한 명인 일반 건물과 한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인 집합 건물을 구분해서 공개한다. 그런데 국토부 차세대 부동산 정보관리시스템이 개편하면서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이 섞여서 공개됐다. 서울에서만 1·2월 거래량 360건 가운데 60~70여건이 분류가 잘못된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토지 평단가 추정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실거래 가격을 참고하려는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야기할수 있다.
실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연면적 6.74㎡, 대지면적 1.479㎡ 상가가 1억960만원에 거래됐는데 개인상가로 분류됐다.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연면적 8.79㎡, 대지면적 2.16㎡ 상가가 1억6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 역시 개인상가로 구분됐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바뀌면서 집합 건물인데 일반 건물로 거래 사례가 분류된 경우가 많아 보인다”면서 “그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했지만 이같은 대규모 오류는 처음이다. 당장 공공 데이터 정보를 참고해 의사결정을 하거나 가공하는 업체들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등록 오류 검증 업무를 부동산원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18년만에 첫 개편으로 새로 선보인 시스템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면서 현재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정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세대 시스템으로 개선하면서 건축물대장과 매칭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집합상가가 일반상가로 공개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게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