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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30차례에 걸쳐 약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첫 피해자는 수십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 BJ로 그는 2021년 6월부터 자신에게 별풍선 수천만원어치를 선물한 A씨를 눈여겨보다가 9월께 직접 ‘귓속말’ 기능으로 연락했다.
A씨는 코인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약 5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잔액이 찍혀 있는 내역을 BJ에게 보여주면서 “투자하면 2∼4배를 보장하고 손해가 나도 내 돈으로 메꿔주겠다”며 “다시 안 올 타이밍이고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라는 식으로 투자금을 모았다.
이 외에 A씨는 마케팅용 블로그 매매를 하다가 알게 된 사업가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5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에게 총 21억원가량을 뜯어낸 A씨가 돌려준 돈은 BJ 1억여원, 사업가 6900만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불안해한다는 점을 이용해 추가적인 투자나 금전 대여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변제하라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며 “BJ는 전 재산에 가까운 피해를 입는 등 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 피해까지 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