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자산 부풀리기’ 인정…4700억원 패소(종합)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해”
트럼프 장남과 차남도 400만달러 벌금
  • 등록 2024-02-17 오전 7:02:17

    수정 2024-02-17 오전 7:02:17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소해 범칙금 3억6400만 달러(약 4700억원)를 물게 됐다.
16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3억6400만달러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벌금 2억5000만달러(3300억원)를 부과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뉴욕주에서 영구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보다 더 많은 벌금을 부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 등은 총 3억5500만달러의 벌금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은 각각 400만달러,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렸던 앨런 와이셀버그도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엔고론 판사는 또 3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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