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차로 무면허 운전 초·중학생 2명, 20㎞ 몰며 '라방'까지

경찰, 무면허운전 혐의 2명 불구속입건
초등생 아버지 차량 번갈아 몰며 생중계
  • 등록 2024-01-02 오전 8:27:58

    수정 2024-01-02 오후 5:33:10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인터넷 방송을 한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교 2학년 A군(15)과 초등학교 6학년 B군(12)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B군은 지난 1일 오후 10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 한 도로에서 B군의 아버지 차량인 그랜저를 무면허로 번갈아가며 20㎞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운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생방송을 했다. SNS 방송을 본 누리꾼이 112에 신고해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A·B군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B군이 아버지 차의 열쇠를 갖고 나와 범행을 하자고 A군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촉법소년이고 나이가 어린 만큼 부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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