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대신 가루쌀' 직불금 2배 확대…농지이양 은퇴직불 첫 도입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 품목에 옥수수·두류 등 추가
소농직불금 단가 가구당 120만원→130만원
영농정착지원 대상 4000명서 5000명으로 확대
모든 동물명원,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화
  • 등록 2023-12-31 오전 10:00:00

    수정 2023-12-31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밥쌀용 벼 재매면적을 줄이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한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에 내년부터 옥수수 및 두류도 포함된다. 벼 대신 가루쌀을 심을 경우 직불금이 올해보다 2배 늘어나는 등 지급단가도 더욱 확대된다. 또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도 월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벼 수확기를 맞은 충남 부여군 임천면 한 벼 보관창고에 수확한 쌀 포대가 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논에서 벼 대신 전략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직불금 단가도 인상된다. 기존 하계작물 중 논콩 품목을 두류로 확대해 완두·녹두·잠두·팥이 추가되고 옥수수도 추가된다. 두류와 가루쌀 직불금을 기존 1ha(헥타르)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소농직불금 수령 대상 가구인 약 49만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의 생활안정을 돕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우선 제공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새롭게 도입한다.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최대 10년 간 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금은 매도할 경우 1ha당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고,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 매월 40만원을 지급한다.

또 농업 창업에 관심있는 청년들을 위한 소득·농지·주거 등 종합 지원이 강화된다. 농업 창업시 초기 소득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을 올해 4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농지 선임대·후매도 사업 △공공임대 등 청년 맞춤형 농지 물량도 올해보다 50% 이상 확대 공급한다. 또 청년농촌 보금자리 신규 지구를 4개에서 8개로 2배 확대해 청년가구 특화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농촌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도 본격 시행된다. 그간 체계적 공간 관리가 미흡했던 농촌지역에 대해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정부는 최소한의 농촌공간계획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이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해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1차 필기시엄과 2차 실기시험에 걸쳐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을 평가하게 된다. 또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동물병원은 진료비 현황을 사전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럼피스킨·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매년 늘어나고 있는 고위험 가축 질명에 대한 초기 대응력 강화 핵심기술을 확대하기 위해 ‘고위험동물감염병대응기술개발(R&D)를 내년 신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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