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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년차 쯤에 남편이 타지역으로 발령 났습니다. 승진 기회이고 좋은 조건이라면서 무조건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주말부부가 됐습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주말부부가 된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진짜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적응되니 익숙해지더라고요. 주말마다 오니 연애하는 기분도 나고요.
서로 적응하며 잘 지내고 주변에서도 부러워하는데, 유독 시어머님이 싫어하십니다. 본인 아들이 혼자 고생하는 것 같다면서요. 자꾸 저보고 남편한테 가서 같이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지역에 가면 회사를 관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때문에 힘들다고 해도 시어머님은 매번 제 얼굴만 보면 남편한테 가라고 하십니다. “시간 되면 남편 집에 가서 살림해주라”고 전화로 매일 말씀하시고요. 솔직히 저희 남편 저보다 살림 잘하고 알아서 잘 해 먹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는데 어떻게 두세시간 거리를 가서 살림을 해주나요.
시어머니의 간섭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아이를 봐준다고 일주일에 두세번 저희 집에 와서 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이 봐주는 이모님이 계신 데도 매번 오셔서 “청소가 어떻니”, “이건 집에 있는데 왜 또 샀냐”, “먹는 게 부실하다”며 잔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남편에게 “어머님 좀 말려보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어머니는 변하질 않습니다. 시댁과 연을 끊고 싶을 지경입니다.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 이혼 사유가 될까요. 계속 이런 식이면 이혼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은 이혼 사유가 될까요.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일회성 폭언이나 다소 부적절한 모욕적 언사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폭언이 있어야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상황은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이유 및 남편의 승진 기회를 위해 주말부부를 하게 되면서 시어머니가 손주를 돌봐주신다는 명목으로 집을 방문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일시적으로 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연자를 향한 비난 강도를 높이거나, 사연자와 아들인 남편과 이간질 시키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사연을 보면 고부갈등 속에서 남편이 중재자 역할을 못하는데요.
△이혼은 엄밀하게는 부부 간 문제입니다. 고부 갈등 등 배우자 가족과 문제가 있더라도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이혼으로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댁의 간섭으로 시작된 고부갈등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시부모님이 하루가 멀다하고 부부 집에 찾아오는 것은 물론, 남편에게 한참 못 미치는 며느리라고 인신공격까지 해 아내가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을 욕하는 거냐’며 되레 화를 내면서 아내를 비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는 시어머니가 뚜렷한 이유 없이 며느리와 아들이 동거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며느리가 남편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통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남편은 수수방관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아내와 동거를 거부했습니다.
관련 사례에서 법원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남편이 아내를 유기한 잘못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 상태에 빠졌다고 봤습니다. 이어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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