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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9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작년 12월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식 지분이 선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SK계열사 지분에서 비롯됐으므로 특유재산(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19일 항소했다. 사흘 뒤 최 회장 측도 항소장을 냈으나 재산분할 판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이혼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