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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3월 19일 오후 10시 10분쯤 강원 원주시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친딸 B(11)양에게 “너 하나 죽이고 그냥 감빵가면 되지, 너 하나 죽고 나 죽고 끝나면 되잖아 이 X같은 X아”라며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이를 녹음한 딸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했지만 거부하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1월 A씨는 아동학대죄로 아동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서 미성년 자녀인 피해자의 건전한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며 ”수사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를 탓하거나 비난하고 자신을 두둔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범행 이후에도 범행 원인 중 하나인 음주를 자제하지 못하고 수시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탓하는 메세지를 전송하거나 다른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학대행위로 인한 임시조치 결정도 불성실하게 응한 점을 토대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