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전원 가상자산 신고 접수

김남국 코인 논란 이후 김동연 지사 특별지시
9월 1일까지 코인 등 가상화폐 보유 내용 신고
직무연관성 등 따져 사전 예방조치할 계획
  • 등록 2023-08-21 오전 7:49:17

    수정 2023-08-21 오전 7:49:17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를 접수받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 이후 같은당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직자 청렴도 강화를 위해 내린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31일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도정열린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직자의 가산자상 보유 사실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시를 내리고 있다.(사진=경기도)
21일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가상자산 신고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12월 14일) 이전에 경기도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개정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등 조치, 그리고 필요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는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하게 된다.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정열린회의에서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도청 대강당에서 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신고 방법 및 신고내용, 불성실 신고 시 처벌 등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선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도 공직자로서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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