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황의동·위광하·홍성욱)는 HDC현산이 공정위 시정명령 등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9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HDC현산은 2016년 1월~2019년 3월까지 하청업체 53곳에 공사 86건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업체가 착공 또는 납품을 개시한 뒤 최대 413일 지연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12월 HDC현산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과징금 30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했다. HDC현산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 횟수와 기간이 결코 적거나 짧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슷한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도급 변경 계약 체결이 지연된 사례 중 날짜 계산이 잘못된 일부 계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