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HDC현산 '하도급법 위법' 과징금 부과 적법"

HD현산, 계약서 지연발급 및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원 부과
기간 계산 착오 일부 하도급 계약 시정명령 취소 명령
  • 등록 2023-07-22 오전 9:45:40

    수정 2023-07-24 오후 1:36:27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하청업체에게 대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황의동·위광하·홍성욱)는 HDC현산이 공정위 시정명령 등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9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HDC현산은 2016년 1월~2019년 3월까지 하청업체 53곳에 공사 86건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업체가 착공 또는 납품을 개시한 뒤 최대 413일 지연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2000만원이 넘는 지연이자를 주지 않거나 어음 대체결제 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주면서 수수료를 주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어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을 증액받으면서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고, 일부 업체에 위탁한 계약에 대해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해 변경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12월 HDC현산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과징금 30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했다. HDC현산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 횟수와 기간이 결코 적거나 짧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슷한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와 하도급대금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줬다 하더라도 상환일·지급일 이후에 지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에게 일정 부분 피해를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도급 변경 계약 체결이 지연된 사례 중 날짜 계산이 잘못된 일부 계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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