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제를 도입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과 해킹· 전산 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의 생성 보관 의무를 부과했다. 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 조종 행위, 부정 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첫 번째 입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향후 국제 기준에 발맞춰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폭넓은 내용이 담길 2단계 법안도 국회에서 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닥사는 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논의 및 2단계 입법 과정에서도 시장 특성과 업계 의견이 반영된 실효적이고 선진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