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 분쟁 예방...모집종사자 대상 교육 마련

보험사 · 보험모집인, 보험소비자, 의료기관 등 대상
  • 등록 2023-04-11 오전 7:49:53

    수정 2023-04-11 오전 7:51:4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연수원과 협업해 실손보험 관련 핵심 의료지식, 분쟁사례 위주로 구성된 모집종사자 대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보험금 분쟁이 빈번한 주요 질병항목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과잉진료 등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기대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대표적인 사적(私的) 보험으로 정착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진료 유인 등으로 손실이 지속돼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특정 수술을 권유하는 등 과잉 의료행위가 이뤄져 소비자 피해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지급심사 강화로 인한 보험금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 이해관계자간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해 소비자와 보험사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모집종사자 대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교육을 2시간 분량의 동영상 강의로 준비했고, 수강자는 14일부터 보험연수원 사이버 교육과정에서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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