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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대표는 FX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을 하면서 해당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줄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 1만2174명에게 3만5037회에 걸쳐, 약 1조원의 돈을 받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B사 ‘창일지점’의 본부장으로 A씨는 자신의 자금을 B사에 투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B사에 투자하게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해왔다. 이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성북세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A씨가 지급받은 배당이자와 모집수당에 대한 과세자료를 받아 조사한 결과 이자수당 3156만원과 투자유치수당(사업소득) 5억5087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총 1억8950만원의 누락 세금을 부과했다.
A씨는 해당 과세자료는 불법 다단계회사가 만든 자료로 과세근거로 삼기 부적절하고, 원고가 B사로부터 받은 돈보다 투자해 잃은 돈이 더 많아 원고의 사업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히려 B의 범행은 이른바 ‘폰지’(Ponzi) 사기로서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오로지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 유지되는 것”이라며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 사업(폰지사기)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가 이 사건에 투자를 유치할 때마다 투자유치금을 받은 이상, 이는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설령 원고의 투자 피해금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재투자는 총 수입금액에 포함된 수당을 처분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해 사업소득금액의 산정과 무관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