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 중기 이슈] "은행권, 성과금 잔치 아니라 중기 고통 분담해야"

  • 등록 2023-02-25 오전 9:10:00

    수정 2023-02-25 오전 9:1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중소·중견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한주간 중기 이슈’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2월 마지막주에는 중소·중견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고금리 고통 분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사진=중소기업중앙회)
1.중단협, 금융권 사회적 책임 실현 주문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은행권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금리 고통 분담을 촉구했다. 이들은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금리 인하 △금리부담 완화 제도 실효성 제고 △상생 금융 정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인 40조원이었고, 1조원이 넘는 성과금을 지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거래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허탈한 심정을 느낀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우리나라 은행도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처럼 기업 직접 투자를 허용해 은행도 살고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세계 주요국들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구분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법으로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을 겸업할 수 없어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없고 담보대출로 손쉬운 이자 장사만 하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창업지원사업 참여 기업 행정 부담 확 줄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지원사업의 신청부터 실적점검까지 전단계에 걸쳐 스타트업의 애로를 발생시키는 행정부담을 크게 개선한다.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은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 증빙서류 과다 요청, 사업수행에 대한 관련기관의 잦은 점검으로 인한 애로 등을 호소해왔다. 이에 창업지원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

먼저,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해 작성 분량을 15쪽 내외로 권고해왔으나, 통상 20쪽에서 최대 35쪽까지 작성하고 있어서 작성 분량 상한을 15쪽으로 통합지침에 명시하여 제한했다.

종전에는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나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만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개선했다.

사업 신청 시마다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빙 등의 서류에 대해서는 기업별 마이페이지 기능을 제공해 시스템상 한 번 등록된 서류는 추후 신청 시 유효기한 내 활용 가능토록 했다.

관련 시스템 연계를 통해 증빙서류 제로화도 추진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부담도 경감했다.

그 밖에도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국외여비 사용 범위를 기존에 대중교통 비용만 허용하던 것을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도 지출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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