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청약제]④‘1인가구’ 위해 청약제도 또 바뀌나

3가구 중 1가구가 ‘싱글족’
여당 “1인 가구 위한 청약 제도 등 검토”
소형 평형대 추첨제 확대 유력
  • 등록 2021-05-17 오전 6:15:00

    수정 2021-05-17 오전 6:15:00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약제도는 20회 바뀌었지만, 올해도 청약제도가 추가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1인 가구와 청년층을 위한 추첨제 물량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추첨제 물량을 늘릴 경우 가점이 높은 4050세대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어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 내에서 1인 가구와 청년층을 위한 청약 제도 개편 방안이 논의 중이다. 여당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1인 가구와 30대 무주택자 등을 위한 다양한 내집 마련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청약제도 개편 등을 논의 테이블 위에 두고 있다”고 했다.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는 전용 85㎡이하 일반분양(민간분양)에 추첨제 물량을 넣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실제 3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다. 지난해 말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수(2019년)는 약 614만 8000가구로, 전체 가구수 2034만 3000가구의 30% 수준이다. 1인 가구수는 2017년 562만에서 2018년 584만명으로 매년 늘고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인 가구는 ‘미분양’이 아니라면 청약 당첨이 불가능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가점제로 매겨지는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서울 아파트 청약 가점 평균은 약 65점으로 나타났다. 65점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만점이어도, 부양가족(최소 2명)이 없다면 받을 수 없는 점수다.

최근 바뀐 청약 제도에도 1인 가구는 배제돼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청년층의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또 7월부터 시행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신혼희망타운을 포함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전체의 75%로 할당했다. 약 1만 4000가구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론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결혼을 해야지만 청약에 도전할 수 있어 1인 가구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물론 정부는 이 같은 1인가구를 위해 앞으로 2·4대책으로 나올 소형 평형대 아파트에도 추첨 물량을 약 30%까지 배정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일반 민간 분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여당 관계자는 “2·4대책으로 나올 공공 분양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청약 재도 개편이 예고된 상황이지만 일반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는 전무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1인가구의 내집마련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년층만을 위해 추첨제 물량을 대폭 늘릴 시 오히려 가점을 쌓아온 4050세대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궁극적으로 물량을 대폭 늘리는 방법이 수반돼야한다는 의미다.

청약전문가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 제도 개편은 사실상 기존 분양 물량에 ‘파이나누기’에 불과하다”며 “추첨제를 늘리면 결과적으로 가점제를 기대했던 예비 청약자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약 제도가 내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세심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결론적으로 청약 물량을 대폭 늘리는 방법이 모두의 반발을 잠재우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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