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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내부통제시스템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애당초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관리 감독할만한 견제 장치가 없는데다, 감사를 받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경우가 다반사여서 사실상 부정행위를 방조했다는 지적이다.
LH 관리 감독 허술…견제 장치 미비
4일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5~2020년까지 6년간 LH 징계위원회에서 경찰에 수사의뢰한 징계건은 총 59건에 달하지만 토지 투기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내부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행정상 처분·주의·경고 등 징계를 받은 LH 직원은 2016년 566명에서 2019년 823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징계 사유는 대다수가 뇌물 및 금품수수였다. 전문가들은 내부자 고발을 통해 처음으로 이 같은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은 LH의 취약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지적한다.
현재 LH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를 통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권리를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상황은 비슷하다. GH의 경우 내부 행동강령 제14조2항에 따라 거래행위 신고 및 직무 관련자 등과의 거래신고를 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이마저도 공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신규 택지개발 등 사업 검토 부서의 경우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쓰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거래 등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 별도의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금감원 매매내역 신고해야
LH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할만한 법적 장치도 미비하다. 자본시장의 경우 내부자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결국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은 제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2020년 12월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 및 관련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개발정보 유출 관련자들은 해당 도면이 시중에 돌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본사 주관부서 및 감사실에 보고하지 않고 약 4개월 동안 유출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그 중 한 명은 지난해 1월 승진까지 했다.
같은 해에 발생했던 과천 신규택지 정보 유출건의 경우에도 담당 직원 3명이 모두 주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아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 같은 일들이 과거부터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토지개발 발표 6개월에서1년 전 투자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원 몰수하는 등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