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2500명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서는 다음달 7일까지 방문 접수를 받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빌려준다.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4500만원)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임대차계약을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 기준 623만원 수준이다. 2인 가구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는 525만원 정도다.
서울시는 이번 모집의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보증금 지원 이외에 추가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대출상품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모집신청에는 특히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인터넷 접수를 우선으로 한다”며 “방문 접수를 할 경우 거주 지역별로 일자를 지정해 분산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