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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역해링턴플레이스, 경쟁률 11대 1인데 60%만 계약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들어서는 ‘홍제역해링턴플레이스’가 지난달 27~29일 진행한 정당계약에서 일반분양 419가구 가운데 174가구는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않았다. 전체 당첨자 58.5%만이 계약한 셈이다. 전용 △48㎡ 7가구 △59㎡ 20가구 △84㎡ 143가구 △114㎡ 4가구 등이 잔여가구로 나왔다.
이는 청약을 접수하던 당시엔 예측하기 어려웠던 결과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2469만원으로 주변 시세와 크게 차이 나지 않아 벌어진 고분양가 논란에도 지난달 26일 접수한 1순위 당해지역 청약에서 2930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1.14대 1을 기록했다.
잘못된 정보 입력 등으로 부적격자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스스로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에서 전용 85㎡ 이하 당첨자는 5년, 전용 85㎡ 초과 당첨자는 3년 각각 재당첨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감수한 것이다.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역시 지난달 19~21일 정당계약에서 일반분양 560가구에 달했지만 62가구(11.1%)가 계약하지 않았다. 30가구를 일반분양한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주상복합’은 22가구(73.3%)가 미계약 물량으로 남았다. 이들 단지 모두 1순위 당해 지역에서 10대 1의 경쟁률로 접수를 마감했는데도 잔여가구가 나왔다. 더 이상 1순위 청약 결과가 계약 완료와 직결되진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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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결과가 계약 완료를 보장하지 못하자 무순위 청약을 활용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특히 사전접수는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건설사를 비롯한 주택사업자 입장에선 미계약 물량 우려를 덜 수 있어 수요가 충분하다.
무순위 청약은 지난해 말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2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가 진행할 수 있으며 △미계약·미분양에 대비한 ‘사전접수’ △잔여가구를 추가로 모집하는 ‘사후접수’ △불법전매 등 공급 질서 교란자의 주택을 회수해 모집하는 ‘계약취소분 재공급’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벌써 ‘위례포레스트 사랑으로부영’ ‘김해삼계두곡한라비발디센텀시티’ ‘한양수자인구리역’ ‘청량리역한양수자인192’ 등 4개 단지가 사전접수를 진행했고 ‘방배그랑자이’ 등도 사전접수를 계획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사전접수는 1순위 청약을 앞두고 진행하다보니 잠재적 청약 신청자에게 이만큼 수요가 있다고 보여주면서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데다 광고 효과도 누릴 수 있다”며 “다주택자나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자 등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어 사전접수를 하려는 단지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아직 청약시장의 열기는 죽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도가 바뀐 이후 처음으로 미계약 물량을 아파트투유에서 무순위 청약 사후 접수한 경기 안양시 비산2동 ‘평촌래미안푸르지오’는 234가구(일반분양의 35.5%) 모집에 3135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3.40대 1을 기록했다. 1순위 청약 경쟁률 4.43대 1보다 경쟁이 더 치열했다.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는 “청약 당첨이 어려운 다주택자나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는 소위 ‘줍줍’이라 불리는 잔여가구 분양을 기다리는 모습”이라며 “분양가와 입지, 아파트 브랜드 등에 따라 청약시장이 양극화하는 상황에서 가점과 자금 조달 계획 등을 꼼꼼하게 챙긴 다음 청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