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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도 일원화된다.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익일 50㎍/㎥ 초과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익일 50㎍/㎥ 초과 △익일 75㎍/㎥ 초과(`매우나쁨`)로 예측되는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발령할 수 있다. 또 서울·인천·경기(수도권)처럼 동일 생활권인 시·도가 합의하면 광역 비상저감조치도 발령할 수 있다. 수도권은 3곳 중 2곳만 기준에 도달하더라도 전체에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다.
서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차량 운행도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자율적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키로 했다. 인천시, 경기도도 함께 광역 차원의 수도권 운행제한 조치도 발동키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5일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을 제한하고 유예기간을 가진 뒤 오는 6월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재난지정 법안 국회 계류중
정부는 지금까지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지 않고 미세먼지 주관기관인 환경부에서 특별법상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등을 통해 관리해왔지만, 보다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의하는 자연재난은 태풍와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폭염, 한파 등 17가지로 이중 폭염과 한파는 지난해 9월 자연재난에 포함됐다.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할 때는 사회재난으로 볼지, 자연재난에 포함할 지 정리가 필요하다. 현재 발의된 법안도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사회재난이냐 자연재난이냐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원시 구상권 청구가 달라진다.자연재난에 포함된다면 행안부 자연재난대응 파트에서 주관하지만 사회재난으로 정해질 경우 환경부 등 주관부처가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