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손질]①세금 문턱 낮춰 '시장 역동성' 키우자

국회 세제 개편 토론회 잇따라
미·일·독, 증권거래세 부과 안해
부동산업계도 취득세 인하 공감대
  • 등록 2018-10-04 오전 5:00:00

    수정 2018-10-05 오전 7:56:03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윤종성 권소현 기자] 1100조원에 이르는 시중유동자금을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에 유입시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중소벤처 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중자금을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에 유입시켜 기업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시장도 정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를 위해 관련 거래세 등 세제를 개편하자는 시장의 의견에 대해 정부는 세수를 이유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장이 제시한 해답은 거래세를 완화해 부동산과 주식 거래를 늘리는 것이다.

자본시장에선 증권거래세 기본세율(0.5%)을 인하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자는 개편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주식을 팔때마다 손익과 상관없이 붙는 증권거래세(최고 0.5%)를 폐지하고 대신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는 주식 양도세를 전면 과세하자는 것이다.

이는 몇년전부터 금융투자업계가 정부에 건의해온 것으로 최근 정치권에서 연이은 토론회를 마련하면서 불씨를 지피고 있다. 지난 2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세 개선 정책 토론회’를 통해 자본이득에 대한 합리적 과세 방안을 꺼내들었다.

조형태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증권거래세 인하·폐지는 이미 전 세계적 추세로 우리나라만 세수 감소를 우려해 손질을 못하고 있다”며 “중국은 2008년 0.1%까지 인하한 이후 3개월간 거래대금이 69.1% 증가했고, 대만도 지난해 0.15%로 내린 후 증가했다”고 설명하며 세제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업계에서도 거래세 인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보유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잠기고 집값 상승에 취득세까지 껑충 뛴 상황에서 얼어붙은 거래를 풀기 위해서는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보유세를 올리려면 거래세를 낮춰서 시장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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