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경된 의료실손보험이 가입 가능한 4월 3일에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약관이 없다면 현장에 있는 보험설계사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었을까? 전언에 의하면 4월 중순이 다되어 가는 지금 이 시점에도 새로운 약관 없이 보험가입청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계약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점 중에서 3가지를 정해 ‘3대 기본 지키기’를 강조한다. 3대 기본 지키기 위반을 이유로 보험가입자가 민원을 제기했다면 보험설계사는 꼼짝없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3대 기본 지키기의 내용에는 보험설계사는 가입자에게 보험가입 시 약관을 전달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하면서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약관 없이 어떻게 보험계약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어쩌면 4월 초에 성립된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3대 기본 지키기를 위반한 불완전판매가 된 계약일 수도 있다.
올해 4월부터 대형대리점을 통해 보험가입을 한다면 제출하는 서류가 하나 더 늘어났다. 반드시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 설명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개념의 ‘비교안내문’이라는 것이 있다. 기 가입한 보험계약과 새로 가입하는 보험과 비교를 하라는 것이다. 대부분 보험가입현장에서는 이런 확인서에는 의무적으로 서명할 뿐 원래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미국 납세의무자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FATCT(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확인서 역시 소액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라면 번거로운 절차가 될 뿐이다.
참으로 답답한 비현실적인 절차들이다. 악법도 법이라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입체적인 고민 없이 하나 둘 덧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조금 더 의미 있고 현실적인 보험행정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