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법적 기준 없어도 중증 '틱증상' 환자는 장애인 맞아"

이모씨, 틱 증상 앓다가 투렛증후군으로 악화
일상생활 어려운 이씨, 희귀병이란 이유로 장애인 등록 신청도 반려
1심 "장애인 등록 대상 아냐"…2심서 뒤집혀
  • 등록 2016-08-21 오전 9:00:00

    수정 2016-08-21 오전 9:00:00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 조항에 없더라도 중증 장애를 앓는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는 이모(24)씨가 경기도 양평군을 상대로 낸 반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초등학교 입학 무렵부터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소리를 내는 틱(Tic) 증상을 앓았다. 틱은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갑작스럽고 단순하며 반복적인 동작(운동 틱)이나 소리를 내는 현상(음성 틱)을 뜻한다.

처음 음성 틱 증세만 보이던 이씨는 갈수록 나빠졌다. 이씨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입원 치료 등을 받았는데도 음성 틱과 운동 틱 증상을 모두 앓기 시작했다. 병원은 2005년 이씨에게 투렛증후군(Tourette syndrome) 진단을 내렸다. 투렛증후군은 운동 틱과 음성 틱 증상이 모두 1년 이상 지속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씨는 투렛증후군 때문에 미처 학업을 마치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틱 증상을 앓았던 이씨는 대인관계도 어렵고 일상생활조차 버거웠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양평군청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양평군은 투렛증후군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 신청을 돌려보냈다.

이씨는 “사실상 일상생활조차 어려운데도 장애인복지법상 틱 장애 규정이 없어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라며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수원지법 행정합의3부(재판장 오민석)도 양평군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달리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가 장애인 판별 기준을 제한적으로 잡아서 이씨 같은 사람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등록대상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은 이씨를 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이씨가 법적 규정에 ‘틱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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