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개원’ NO ‘원구성 지연’ YES

  • 등록 2016-06-04 오전 6:00:00

    수정 2016-06-04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정치기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원과 원구성은 어떻게 다를까?

대한민국국회(국회사무총장 박형준)는 제20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하여 개원, 원구성 등의 용어들이 혼용되면서 부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다면서 ‘지각 개원’은 ‘원구성 지연’이 정확한 표기라고 밝혔다.

우선 20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국회의원 임기개시일, 개원일, 개원기념일, 원구성 완료일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된다.

국회의원 임기개시일은 2016년 5월 30일이다. 이는 현행 헌법에 따라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가 헌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1988년 5월 30일(최초 집회일)부터 시작된 이래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30일부터 개시되고 있다.

개원일 역시 2016년 5월 30일이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 새로운 입법기가 시작된 날이다.

개원기념일은 2016년 5월 31일이다. 이는 1948년 제헌국회가 5월 31일 개원하면서 국회의 개원기념일은 5월 31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원구성 완료일은 국회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과 위원장 선출을 완료한 때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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