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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휴대폰 등 증거를 보존하고 유가족 대리인으로 청해진 해운과 해경에 대한 소송을 지원한 것도 세월호 특위다. 관련 특별법의 초안을 작성할 때에도 세월호 특위 소속 변호사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 위원장은 “유가족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수십 차례 안산과 재판이 열리는 광주를 오갔다”며 “특위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내용과 일정을 안내하는 등 법원과 유가족 사이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도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을 안산지원으로 생중계해 유가족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 하는 등 많은 배려를 해줬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안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해수부와 해양경찰 등을 공무원들이 조사한다. 사실상 조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불가능하다”며 “또 특조위 인원을 120명에서 85명으로 줄여 특별법의 목적(진상규명과 안전사회 만들기)을 달성하기 부족할 정도로 조직이 축소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여당과 청와대가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1년간 세월호 비극을 목도한 이 위원장 개인적으로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게 슬퍼할 일도 분노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또 일부 유가족들의 돌출행동을 전체 유가족들의 행동처럼 보도하는 일부 언론에 실망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생존자와 유가족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치료를 위해서도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랐다.
“아직도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현철이 아버지는 밤마다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현철이가 하필 그 배를 탔을까. 왜 다른 아이들처럼 뛰쳐나오지 못했을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현철이는 아직 시신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밤새 자신의 사소한 잘못들을 되돌아보다가 수차례 잠이 깬다고 합니다. 현철이 아버지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위해 우리 사회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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