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조 챙긴 론스타..은행법은 허점 수두룩

'징벌적 매각명령' 근거 없고 산업자본 판단 기준 모호
"도둑인지를 도둑이 제출한 자료로 판단해야 하는 것도 문제"
  • 등록 2012-11-06 오전 8:03:02

    수정 2012-11-06 오전 8:04:28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본다 해도 정부로선 가져선 안 되는 지분을 팔고, 기한 안에 팔지 않으면 일종의 과태료인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징벌적 매각명령은 우리 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자료 : 외환은행 노동조합.
지난해 말 론스타 ‘먹튀 논란’으로 금융권이 시끄러울 때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은행법상 산업자본 규제가 국내 대기업(재벌)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탓에 이를 법문 그대로 외국 자본인 론스타에 적용하긴 어렵다는 것이 요지였다.

허술한 법 덕분에 론스타는 우리 법원으로부터 지난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를 받고서도 4조 6633억원의 이익(매각차익 2조 9535억원, 배당수익 1조 7098억원)을 챙길 수 있었다.

정부도 허점을 인정했다. 현행법대로면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회사도 산업자본으로 보고 9% 초과 지분에 매각명령을 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 산업자본으로 보는 ‘2조원 이상’이란 비금융자산 규모가 국내 30대 기업집단(재벌)만 고려했기 때문이다.

은행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론스타는 일본 내 골프장 운영회사 PGM홀딩스의 자산까지 더하면 비금융자산이 2조 8000억원으로 늘어나 법문상 산업자본에 해당한다. 그러나 씨티은행(한미은행),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해 온 관행상 계열회사는 국내에 있는 곳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론스타 등 외국 자본의 성격을 이들과 해외 금융당국이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도 허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도둑인지를 도둑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금융당국의 의심만으로도 은행 대주주가 고강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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