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아트숍이 불법이라고?

현행법, 시장 현실 반영 못해 산업발전 저해
네일단체협, 네일미용사 면허제도 신설 주장
  • 등록 2010-08-19 오전 7:47:47

    수정 2010-08-19 오전 7:47:47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네일미용 기술이 있지만 법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과 기술은 없지만 법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네일아트숍을 하는 것이 맞을까?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전자이지만 법적으로는 후자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네일미용인은 전자로 언제든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같은 모순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네일미용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열린 `네일미용사 면허제도 신설을 위한 공청회`에서 네일미용인들은 공중위생관리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해 `네일미용사 자격증`을 추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네일아트 관련 협회들의 모임인 대한민국네일단체협의회는 1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네일미용사 면허제도 신설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들은 네일미용사 면허제도를 신설해 네일아트숍이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에서는 네일미용을 미용업의 독립적인 영업 범위가 아닌 일반적인 미용업의 한 업무 영역으로만 정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네일미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헤어 미용사자격증을 따야 한다.

하지만 미용사자격증 시험에는 네일미용에 대한 내용은 거의 들어 있지 않다. 특히 실기시험에는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 다시 말해 미용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네일미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일미용을 하려면 관련 학원이나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따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네일미용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따로 있고 기술은 없지만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같은 상황이 해결되기 위해선 공중위생관리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돼야 한다.

우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4조에서는 미용업을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종합)으로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 미용업(네일)을 신설해 네일미용의 영업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이은경 대한민국네일단체협의회 회장 
협의회에서는 네일미용의 업무는 `손님의 손톱·발톱의 손질·화장·인조손톱 및 인조발톱 적용하기, 손·발·팔·다리를 손질·화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법 시행규칙 14조(업무범위)에 네일미용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도 추가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은 시행규칙 별표5 중 제1호 25항의 기능사 등급에 `미용(네일)` 종목을 추가해 개정하면 된다.

이은경 협의회 회장은 “네일미용산업이 발전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발전의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뷰티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만큼 네일미용제도를 신설해 네일미용산업이 뷰티산업의 한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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