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네일미용인은 전자로 언제든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같은 모순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네일미용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일아트 관련 협회들의 모임인 대한민국네일단체협의회는 1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네일미용사 면허제도 신설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들은 네일미용사 면허제도를 신설해 네일아트숍이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에서는 네일미용을 미용업의 독립적인 영업 범위가 아닌 일반적인 미용업의 한 업무 영역으로만 정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네일미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헤어 미용사자격증을 따야 한다.
네일미용을 하려면 관련 학원이나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따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네일미용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따로 있고 기술은 없지만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같은 상황이 해결되기 위해선 공중위생관리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돼야 한다.
또 법 시행규칙 14조(업무범위)에 네일미용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도 추가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은 시행규칙 별표5 중 제1호 25항의 기능사 등급에 `미용(네일)` 종목을 추가해 개정하면 된다.
이은경 협의회 회장은 “네일미용산업이 발전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발전의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뷰티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만큼 네일미용제도를 신설해 네일미용산업이 뷰티산업의 한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