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다음달 1일까지 구제금융법안을 표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승인되면 미국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 모기지 자산 구입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하원은 29일(현지시간) 표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30일이 유대교 신년 휴일이어서 상원 표결은 수요일인 다음달 1일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지도부는 28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 구제금융법안, 어떤 내용 담았나?
`2008 긴급 경제 안정화 법령(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EESA)`이라고 명명된 구제금융법안에 따르면 의원들은 7000억달러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에 합의했으나 납세자들의 비용 부담을 우려해 전제조건과 제한 등을 달았다.
정부가 요청한 대공황 이후 최대 공적자금 7000억달러는 단계적으로 투입된다.
재무부는 즉각적으로 25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집행할 수 있고, 대통령이 필요성을 입증하면 1000억달러를 추가로 집행할 수 있다.
구제대상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보상에 대해서는 `황금낙하산 금지`, 연봉 제한 등의 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3억달러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50만달러 이상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 중과세가 적용된다.
재무부의 구제금융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연방주택금융국(FHFA) 국장, 주택도시개발국장 등이 참여하는 감시 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제금융 시행 5년 후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정부는 구제대상 금융회사의 주식매입권(워런트)를 가질 수 있다. 해당회사가 구제금융을 통해 재무적 곤경에서 벗어나 주가가 오를 경우 정부가 차익을 통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제안한 모기지유동화증권(MBS) 보험도 포함됐다. 정부가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사들이는 대신 지원받은 업체는 부실자산 규모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다. 구제금융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이를 월가에 부담시키기 위한 조치다.
주택차압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재무부에 모기지 계약 조항 변경 권한이 주어졌다. 또 `호프 나우(HOPE NOW)`과 같은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도시개발국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초당적 법안`..의회 통과 낙관
구제금융법안은 내주 중순까지 승인될 전망이다. 법안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표결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상원 대표로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협상에 나섰던 저드 그레그 의원은 이날 오후 인터뷰를 통해 "법안의 통과를 확신한다"며 "초당적인 표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는 마지노선에 서 있다"며 "구제금융법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은 형용할 수 없는 수준의 혼돈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와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후보도 구제금융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조속한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