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산업개발이 두산그룹의 특수관계인들과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두산산업개발은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박정원 등 특수관계인 총 28명이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두산산업개발의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차입한 293억원의 이자 139억2900만원을 무상으로 대납해줬다.
박정원씨는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 장남으로 두산산업개발 부회장, 두산모터스 대표이사로써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또 두산산업개발(주)는 지난 2003년 계열사 네오플럭스가 발행한 기업어음 60억원을 정상할인율보다 1.8%포인트 낮은 연 7.7%로 매입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두산산업개발은 네오플럭스와 약 60억원의 지원성 거래금액이 발생했으며, 지원당시 170억원대 적자상태에 놓여있던 네오플럭스의 경쟁상 지위가 강화됐기 때문에 공정거래를 저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