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내년 상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업체는 인터넷으로 청약접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해 제한적으로 현장 접수가 허용된다.
현행 규칙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청약 과열 방지 등을 위해 건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견본주택을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송파, 검단, 광교 등 수도권 모든 신도시는 이같은 방식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장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견본주택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업체들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시기를 다소 늦출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