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2주택자 내년 집팔면 1주택자보다 세금 6배

고가2주택자 내년 양도세 중과에 장기공제도 없어져
  • 등록 2006-04-02 오전 9:09:09

    수정 2006-04-02 오전 9:10:36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재정경제부는 고가주택 2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년에 1채를 팔 경우, 1주택자에 비해 양도세 실효세율이 최고 6배정도 뛸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재정경제부가 작성한 고가주택 양도세 부담 분석자료에 따르면 강남의 실제 아파트가격 변동 등을 감안해 조사한 결과 2주택자 양도세 부담은 내년 이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올해는 기본세율인 9∼36%이지만 내년에는 50%로 중과세 되는데다,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해주던 10~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기 때문이다.

재경부 분석에 따르면 2주택자가 5년전 6억 8000만원에 구입한 주택이 매년 8%씩 올라 10억원에 도달한 상태에서 내년에 매각한다면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양도차익 2억8000만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은 1억3700만원에 이른다.

같은 조건에서 올해 매각을 할 경우에 내는 양도세 7200만원에 비하면 2배로 뛰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같은 양도차익 2억8000만원에 대한 실효세율이 올해 25.7%에서 내년에는 48.9%로 올라간다.

반면, 1주택자가 같은 가격과 조건의 주택을 팔았다면 양도세는 2100만원이어서 양도차익 2억8000만원에 대한 실효세율이 7.5%로 계산된다.

1주택자의 세부담은 올해와 내년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년의 경우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실효세율 격차는 6.5배에 이르게 된다.

재경부는 강남의 압구정동과 대치동의 10억~26억원 짜리 고가 아파트에 대한 실거래 가격 조사를 토대로 양도세를 산출한 결과 올해 1주택자 실효세율은 8~15%, 2주택자는 23~24%, 3주택자는 5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2주택자의 경우 내년에는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49%로 올라간다. 따라서 내년에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실효세율 격차가 최고 6배로 뛰는 것으로 계산됐다.

예를 들어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경우 95년에는 2억원이었으나 올해는 10억원으로 상승했다.

양도차익 7억 8900만원에 대한 실효세율은 올해의 경우 1주택자 8.4%(양도세 6600만원), 2주택자 23.3%(1억8400만원), 3주택자 59.2%(4억6700만원)로 나타났다.

만약 2주택자가 내년에 이 아파트를 판다면 실효세율은 49.3%(양도세 3억8900만원)로 1주택자 8.4%의 5.9배에 이르른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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