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현동기자] 미국 통신업체 퀘스트 커뮤니케이션즈의 로빈 스젤리가(44) 전(前)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내부자 거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죄 선고 후 스젤리가는 "유죄를 인정합니다"고 순순히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오는 11월4일 연방법원 심리후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그는 징역 10년에 10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스젤리가는 지난 2001년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퀘스트 주식 1만주를 부적절하게 처분, 12만5000달러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퀘스트 회계 스캔들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스젤리가에 대한 유죄 선고로 인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퀘스트간 법정 공방도 매듭을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SEC는 지난 3월 조셉 나치오 전 CEO 외에 전 CFO 로버트 우드러프와 로빈 스젤리가, 전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아프쉰 모헤비와 재무담당 임원 제임스 코즈로우스키, 프랭크 노이예스, 전 영업담당 부사장인 그레고리 케이시 등 6명의 전직 임원을 사기 혐의로 연방법원에 고발한 바 있다.
SEC는 당시 이들이 지난 1999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회사의 매출을 감추고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고 소장에서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