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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담대 증가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지만, 8월에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2일 기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565조8957억원)은 7월 말(559조7501억원)과 비교해 6조1456억원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이 추세라면 이달 증가 폭은 7월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폭증하는 주담대는 높은 집값과 고가 주택 중심 거래,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물건의 거래 비중은 각 10.57%, 4.42%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8월 22일까지)의 경우 각 비중이 15.95%, 7.75%로 급증했다.
주담대의 수도권 쏠림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A은행의 올해 6월 주택구입 목적 개별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담보 물건에 대한 비중은 71%에 달했다. B은행의 7월 수도권 신규 주택담보대출 비중(68%)도 2023년 4월(74%) 이후 최고치다.
시중은행들도 수도권 대상 추가적인 대출 한도 제한에 나서는 모양새다. 신한은행이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플러스모기지론(MCI·MCG)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KB국민은행도 대출금리 인상만으로 수도권 등 가계대출이 쉽게 잡히지 않자 아예 신규 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 투기 수요 억제 차원에서 지난달 29일부터 다른 은행으로부터 KB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